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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119 010-4457-7379

성북구 삼선동5가 아파트 공용공간 누수, 책임과 대응 절차

공용공간 누수는 먼저 발생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현관 천장, 복도 벽면, 계단 옆면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얼룩이 생겼다면 먼저 위 층·아래 층 어디서 흘러내려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공간이라 해서 항상 관리사무소 책임은 아니며, 특정 가구의 배수관이나 급수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윗세대에서 내려오는 경우

천장이나 벽 상단에서 물이 흐르고 있다면 윗층 세대의 배수 계통을 먼저 확인합니다. 아래 세대가 여러 개일 때는 정확한 가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윗층에서 확인을 거부하면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사무소에 신청해 함께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공용 배관에서 나오는 경우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오거나, 벽 속 공용 급수·배수관이 터져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주체가 되어 보수합니다. 이때는 비용을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확인 방법

물이 나오는 시간대를 기록하고, 누수 사진을 남겨 둡니다. 관리사무소와 관련 세대에 신고한 후 청음 탐지나 육안 점검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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