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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119 010-4457-7379

풍세면 아래층인테리어누수

아래층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인테리어 전에 확인할 것

풍세면에서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라면, 공사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자 분쟁의 대부분은 공사 직후 1~3개월 사이에 터집니다.

공사 전 확인 사항

기존 배관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콘크리트를 무리하게 파거나 기울기를 바꾸면, 배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훗날 고여 있던 물이 아래층으로 새어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준공도와 기존 배관도를 먼저 요청합니다. 바닥 기울기는 배수구 방향으로 최소 1도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시공 중 체크 포인트

바닥을 파낼 때, 배관을 보호하는 격자판이나 슬리브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화장실 타일을 붙이거나 바닥을 시공한 직후, 물을 뿌려서 배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공업체와 함께 물 흐름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자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사 후 확인

인테리어 완료 후 3일 동안 화장실과 주방의 배수를 여러 번 사용해 봅니다. 이 기간에 물이 정상 흐름으로 빠지는지, 하단부에서 누수 신호가 없는지를 점검합니다. 아래층 주민에게도 안내해서, 천장에 물자국이 생기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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