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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119 010-4457-7379

신곡1동 주택화장실누수확인, 신고 전 점검

주택의 화장실 누수, 확인과 신고 순서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화장실에서 누수가 의심될 때는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난 후 신고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상층이 없는 단독주택이면 외부 요인만 확인하면 되지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면 상층 피해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급수와 배수를 구분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수도를 잠그면 멈추는 물은 급수 배관이고, 계속 나오는 물은 배수 배관입니다. 변기 수조 누수인 경우는 바닥 방수까지 손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수리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화장실 타일 아래 단열재가 물을 먹고 있으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표면적인 수리만으로는 재발을 방지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 진단이 필수입니다.

의정부 주택화장실누수확인, 신고 전 점검

신고는 객관적 진단 이후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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